대법원 2015.02.12 2014다6225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J이 2005. 6. 23.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철거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