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동 토지상의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하는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토지소유자 갑이 그 지상건물소유자였던 을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을은 그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68.9.30 그 판시와 같이 후에 원고가 매수한 본건 토지상에 그 판시 본건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그 담보로 본건 건물을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하고, 1971.8.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였다가 그 후 그 판시와 같이 그 환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완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1978.7.27. 선고 77나309 판결 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3.4.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본건 토지 및 건물은 모두 원고의 소유였다가 본건 건물을 피고가 환매함으로써 그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건물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위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본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매매 등 행위로 인하여 그 건물과 토지가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이론은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건물만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하는 형식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채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까지 취득함으로써 그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자로부터 그 채무를 완제하고 다시 그 건물을 환매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함은 위 원판시와 같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판시와 같이 원고에 대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는 있지마는 상금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피고에게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아직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그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와 같이 그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