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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37 판결
[대지인도등][집29(1)민,171;공1981.6.1.(657) 13901]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동 토지상의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하는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토지소유자 갑이 그 지상건물소유자였던 을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을은 그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68.9.30 그 판시와 같이 후에 원고가 매수한 본건 토지상에 그 판시 본건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그 담보로 본건 건물을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하고, 1971.8.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경료하였다가 그 후 그 판시와 같이 그 환매대금 및 지연이자를 완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1978.7.27. 선고 77나309 판결 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3.4.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본건 토지 및 건물은 모두 원고의 소유였다가 본건 건물을 피고가 환매함으로써 그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건물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위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본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매매 등 행위로 인하여 그 건물과 토지가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이론은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건물만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하는 형식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채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까지 취득함으로써 그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자로부터 그 채무를 완제하고 다시 그 건물을 환매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함은 위 원판시와 같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판시와 같이 원고에 대한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 말소청구의 소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는 있지마는 상금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피고에게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아직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그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판결은 위와 같이 그 표현에 있어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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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0.10.2.선고 79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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