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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다25378
건물철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토지무상사용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13. 1. 21.자 준비서면에서 ‘가사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대로 피고 A과 장유워터피아 주식회사(이하 ‘장유워터피아’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이 피고 A과 장유워터피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이상 예비적 주장에 불과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관한 임대차관계가 존재한 이상 피고 A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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