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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690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0: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출입구에서, 위 주점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부탄가스통 4개를 구입하여 위 주점 출입구에서 위 부탄가스통의 뚜껑을 제거하고 그 중 2개의 분사구를 눌러 가스가 분사되게 한 상태에서 주머니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위 부탄가스통을 발로 걷어 차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불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종업원 및 손님 등이 현존하는 건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1. 감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발력이 있는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여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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