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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7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사실혼관계의 해지 및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하여 계속 갈등을 겪자, 위자료 등에 대하여 C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 21: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C과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당일 미리 구입하여 패트병에 담아 둔 휘발유 약 500ml를 위 거실 이불에 뿌리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C이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부엌의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계속되는 C의 제지에 의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방화행위가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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