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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4 2018노353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 나,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

나) 설령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이 이 사건 범행현장인 집 앞 골목길로 나오기 전 이미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집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잠긴 대문을 열어 피고인의 모친으로 하여금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 나,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지 미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의로 살인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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