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1,122,037원, 일실수입 2,305,440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8,427,4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기왕치료비 청구 부분을 전부 인용하고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당심에서 위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6. 4. 4.로 앞당기는 방법으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의 판단대상이었던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금원 산출 계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왕치료비와 일실수입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설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4. 4. 10:50경 익산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의자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를 가하였다. 2) 피고는 2016. 9. 21.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약3664호(이하 ‘이 사건 형사 재판’이라 한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