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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149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2011. 12. 8.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① 일실수입 204,670,945원(= 일실수입 합계 242,691,105원 - 장해급여로 지급받은 38,020,160원), ② 치료비 52,608,815원(= 기왕치료비 11,860,555원 향후치료비 40,748,260원), ③ 위자료 35,000,000원 등 합계 292,279,76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청구 중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청구 부분의 각 일부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29,160,730원의 요양급여를 공제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였음에도 환송 전 당심판결은 인정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 다시 위 요양급여를 공제하여 부당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라.

상고심은 원심이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의 총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대한 인용액으로 인정한 환송 전 당심판결은 손해배상에 있어 요양급여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B’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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