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34115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기왕치료비 442,710원, 향후치료비 1,4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6,842,710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를 인용하고 위자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위자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당심에서 일실수입 2,012,5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의 판단대상이었던 위자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일실수입손해 부분에 한정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위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아래에서 적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11. 25. 11:00경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 정차한 후 원고의 일행 2명을 피고 택시 앞좌석과 뒷좌석에 태우고 이어서 뒷좌석에 원고가 탑승하려는 순간 피고 택시를 출발시켜 원고의 오른발을 피고 택시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면서 약 1.5m를 끌고 가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