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6. 25.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5. 6. 27.부터 2016. 6. 26.까지, 월 차임 900,000원(매달 28일에 선불로 지급)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씽크대 배관이 막히는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리를 하였으나, 배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배관을 교체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수리가 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배관이 막히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피고는 그때마다 배관을 뚫어주는 용액을 투여하여 임시로 배관을 뚫어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5. 7. 28.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2015. 7. 28.부터 2017. 5. 27.까지의 차임 합계 20,700,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700,000원과 2017. 5. 28.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