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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0가단4030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C 건물 2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5.부터 2016.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 차임을 없애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되던 중 2020. 3.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20. 10. 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 또는 인도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주소지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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