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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921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별지 각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강북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그런데 성북구청장은 2018. 1. 12.경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 중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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