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844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과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그런데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7. 7. 2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