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89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그런데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7. 7. 2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별 점유 부동산(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