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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8443 (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2, 23, 2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그런데 서울 성북구청장은 2017. 7. 2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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