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2 2011고단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55세)이 피고인의 자리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것을 따지다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