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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17: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상가’ 1층 사무실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7세)이 먹고 살게 해주고 일자리를 준다고 한 후 F을 소개시켜 주면서 렌트카 사업에 참여시킨 후 월급은 지급하지 않고 명의만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깨진 맥주병으로 귀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깨진 맥주병으로 등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7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뒷머리를 1회 때리거나 등 부위를 8회 가량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귀 뒷머리 부분에 열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등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귓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8회 가량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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