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00: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센터 301호 숙소 내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1년도와 2006년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