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0. 18:50경 안동시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케이스 내에 있는 농협 신용카드 1장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0. 19:47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대금 4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0. 20:38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H'에서 염색약 2개를 구매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염색약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