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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1.16 2016가단1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4.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16. 3,000만 원, 2008. 3. 3. 300만 원을 각 변제기 2008.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0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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