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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38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8.부터 2015.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8.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이를 계기로 피고에게 2009. 8. 9. 1,000만 원, 같은 달 14일 2,200만 원, 같은 해 11. 6. 1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각 2개월 내지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1. 28.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5.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D건물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후 금전출납의 편의를 위하여 위 회사의 통장을 이용한 것일 뿐이고, 설령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아닌 C에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금전출납의 편의를 위하여 C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C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114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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