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1. 4.부터 2009. 6. 9.까지 D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46,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순번 대여일 금액 (단위: 원) 약정이율 변제기 1 2008. 11. 4. 20,000,000 연 49% 2008. 11. 4. 2 2008. 12. 20. 2,000,000 연 49% 2008. 12. 20. 3 2009. 2. 27. 17,000,000 연 49% 2019. 2. 27. 4 2009. 2. 28. 1,500,000 이자약정 기재없음 변제기 정함 없음 5 2009. 3. 26. 1,000,000 이자약정 기재없음 변제기 정함 없음 6 2009. 4. 9. 2,000,000 이자약정 기재없음 변제기 정함 없음 7 2009. 5. 14. 1,000,000 이자약정 기재없음 변제기 정함 없음 8 2009. 6. 9. 2,000,000 이자약정 기재없음 변제기 정함 없음 대여금 합계 46,500,000
다. 피고는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D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9,753,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D은 2009. 6. 24.까지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7,425,000원을 변제하였고, D이 2009. 6. 24. 자신이 운영하던 안산시 단원구 E 지하층 소재 F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D의 보증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