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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576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3. 3,000만 원, 2017. 5. 2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9. 24.,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18. 9. 8.까지 이 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가 경과한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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