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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7가단12358
건설자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5. 3. 9.경 C에게 밀양시 D 및 E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한 사실, 원고는 2015. 4. 3. C과 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을(C)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이를 지연하는 경우 갑(원고)에게 미수금, 멸실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던 사실,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9. 8.경까지 C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그 대금 41,056,5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C의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른 대금채무 등에 관하여 보증의사를 밝힌 취지로 해석되는 점, C은 건축업자로서 상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대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상법 제57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가설재임대차계약에 따른 대금채무 41,056,54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C과의 도급계약 당시 ‘C이 2015. 4.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C이 위 준공기한을 도과하도록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설령 피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고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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