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52,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건설가설재 및 건축자재의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5. 1. B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B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납품장소: (도서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 현장 대금지불 방법 : 납품확인 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결재한다.
임대차정산은 매월 말로 기준하며,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손실 망실자재와 함께 정산가감한다.
[임대차계약 일반 조건] 제4조(보증인의 의무) 임차인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시 보증인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를 포함한 본계약에서 정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물건의 반환에 책임을 지며, 반환 불가시는 멸실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원고는 B 주식회사에 다음과 같이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수원 C 현장 : 2017. 2.부터 2017. 7.까지 임대료 : 25,006,155원, 멸실료 : 8,249,835원, 합계 : 33,255,990원 수원 팔달구 D 건립공사 : 2016. 8.부터 2017. 7.까지 임대료 : 110,618,258원, 시스템 대금 : 4,653,990원, 합계 : 115,272,248원 과천 빌라 신축공사 현장 : 2017. 1.부터 2017. 2.까지 임대료 : 4,524,291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3,052,529원(=33,255,990원 + 115,272,248원 + 4,524,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수원 팔달구 D 건립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