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엉덩이를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치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기습추행의 특성상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12:09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의 앞으로 와 등을 보이며 선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엉덩이를 들이민 것은 1회에 그쳤고, 그 시간도 매우 짧았으며, 피고인이 엉덩이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부비는 등의 부가적인 행동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인 뉘앙스의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를 보고 노상방뇨를 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옷을 입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엉덩이가 닿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아랫배 부근으로, 음부나 가슴, 엉덩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장소는 대낮의 도로 위인데, 당시 도로에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고, 피해자도 혼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