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12:09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의 앞으로 와 등을 보이며 선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추행의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난에 불과하고,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