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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4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결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상해 )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 이유 무죄) 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신체 부위는 피해자의 팔 부분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는 가슴 부분( 늑골 골절 등 )으로 실제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꺾었는데,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한 상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부터 당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상해 )에 대하여 무죄( 이유 무죄) 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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