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9.07 2018고합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군의원 당선자인 D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D과는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7. 19:00 경 전 북 E 소재 ‘F’ 식당에서 M를 통하여 D의 선거구인 G 주민인 H, I, J, K, L 등 9명을 불러모아, 그 자리에 D을 오게 하여 D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개하고 명함을 돌리게 한 후, 식사 참석 자인 위 M 등 9명에게 27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군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을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M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1. 조사 경위 서, A 명의 카드 사용 거래 내역서, 매출 전표, CCTV 사진, CCTV 캡 쳐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및 문자 수신 사진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기본영역 (100 만 원 ~ 500만 원)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