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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6 2013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B에 있는 ‘C’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C’ 축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위 집행유예 취소로 합산하여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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