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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데다가,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와 운행거리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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