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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8 2013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9:10경 평택시 도일동 965-8에 있는 평택요양병원 부근 한국금광판가설재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장안동 5-3에 있는 한국재활복지대 앞 노상까지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조차 없으면서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취소로 합산하여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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