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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2 2013고단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탄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 이후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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