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탄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 이후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선고로 인하여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