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42 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쌍용 아파트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중흥로 315-1, 델 라이츠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무면허 운전, 1회의 음주 운전, 2회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르러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 관찰소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