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3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22:25 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마을로 26( 용흥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2016년까지 5건의 무면허 운전, 3건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