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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8 2017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소재 쌍용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139번 길 7 소재 카스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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