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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5가단17607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탈퇴)가 2015.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년금제1304호로 공탁한 178,402,200원 중 113...

이유

인정 사실 원고, 원고의 남편 F은 피고와 2012. 3. 16. 피고가 운영하는 G실버타운(이하 ‘실버타운’이라 함) 715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주금: 123,600,000원, 입주자: 원고, F, 반환금 수취인: 원고, F 원고, F과 피고는 2012. 9. 21. 위 입주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입주계약의 당사자가 F과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반환금 수취인은 변경 전 입주계약과 같이 그대로 원고와 F으로 정하였다

(이처럼 변경된 입주계약을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함). 입주 호실: 708호로 변경, 입주금: 180,000,000원으로 증액, 입주자: F F이 2015. 8. 18. 사망하여 이 사건 입주계약은 종료되었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함)은 상속인으로 처 원고와 자녀들인 참가인들이 있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입주금 반환금 수취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고는 2015.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년금제1304호로 원고 또는 참가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주금 반환금 178,402,200원을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돈으로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입주금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입주계약의 입주금 반환금 수취인은 망인과 원고이므로 망인이 사망한 이상 원고에게 입주금 반환금 수취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입주금 반환금은 원고가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참가인들의 주장 이 사건 입주계약의 당사자는 망인이다.

이 사건 입주계약의 반환금 수취인은 수령대리인을 의미할 뿐이고 반환금청구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환금청구권은 계약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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