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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1 2016고단40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30. 23:25 경 경북 포항 북부 경찰서 B 파출소에서 순경 C에게 2014. 11. 30.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 주차시켜 놓은 F 싼 타 페 차량을 도난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포항시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판매하였고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 19:5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제 1 항 기재와 같이 F 산타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도난피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2014. 10. 초순경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4. 보험금 명목으로 차량 명의 자인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1,460,000원,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43,200원 합계 21,803,2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허위 도난신고 관련 미제 편철 사건 사본 편철 )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 65 쪽에서 제 73 쪽), 도난 수배 전산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수사 및 보험금 지급자료 편철 )에 첨부된 H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20 쪽에서 제 22 쪽), 보험금 지급 자료( 증거기록 제 25 쪽에서 제 49 쪽)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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