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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4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50개월 할부로 구입한 B 쏘렌 토 승용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다가 2014. 12. 초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를 C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C으로부터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이미 수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2014. 11. 24. 경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여 마치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9.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원곡 지구대에 위 쏘렌 토 승용차 도난신고를 한 후 2015. 4. 28. 경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군자 주공 6 단지 정문 옆 길가에 주차 하여 둔 B 쏘렌트 승용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15. 5. 14. 경 보험금 명목으로 35,046,5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9. 경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처분한 후 C이 수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5,046,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출신고 필 증, 자동차등록 원부, 112 신고 내용, 차량 도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이 피고인 명의 차량을 밀수출한 것이 계기가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을 도난당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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