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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3 2016가단558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가족관계 및 보험가입 경위 1) 피고 A는 C의 누나, 피고 B은 C의 형이고, D은 피고 A의 남편이다. C는 E BMW535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D 명의로 매수하였다. 2) D과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후 원고에게 그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2014. 4. 13.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과 C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한정하였다.

3) 그 후 C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도 C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도난 보험금 지급청구 1) C는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5. 1. 15. 충남당진경찰서에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2015. 2. 2. 원고에게 D 명의로 자동차 도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의 직원으로 위 도난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한 F는 C와 위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C로부터 D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도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C가 F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는 피고 A가 남편인 D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것이었다. 3) F는 C와 도난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하여 협의하던 중 C와 통화가 되지 않자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D 명의의 휴대전화(G)로 전화를 하였고, D은 위 보험금에 관하여는 C와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C는 F에게 위와 같이 D에게 전화를 건 것에 항의하며 앞으로는 자신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였다.

4 F는 보험금 지급 전날인 2015. 2. 16. 보험금 지급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D과 통화를 하려 하였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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