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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정4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13:45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포 곡로 278번 길 3 용인 동부 경찰서 포 곡 파출소 내에서 사실은 B 레인지로 버 차량을 점유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C의 민사분쟁에 관여하여 위 차량을 찾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17. 7. 18. 11:00 경부터

7. 19. 10:00 경 사이에 용인시 포 곡읍 금 어리 공터에 위 B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다가 도난 당했다' 는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A 피해 진술 분석 및 현장 부근 CCTV 영상 분석결과) 사본

1. 차량 도난 신고서 사본,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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