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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1 2016고단4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2세) 은 3년 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1. 21:0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이젠 니가 와 바 짜 니 몸으로 해결 하는 거 같이 안 보여 니 몸 벌써 인터넷 페북에 떠돌 거 있을 꺼 가 튼 데 ㅋㅋ 그만 말쌈 하자 그만 자라”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5. 00:00 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4. 20:00 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문학 터널 내 경인 IC 입구 갓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D 아우 디 차량을 정 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다시 잘 살아 보자 '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쇼핑백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우리 잘 살아 보자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4. 19:00 경 인천시 연수구 청명로 3번 길 17 청해 동태 생태 찌개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문학 터널 내 문학 IC 출구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폭행),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2, 13번), 응급조치보고,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9, 21, 22번)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차량종합상 세 내용( 사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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