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편도 3차로의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으로 약 6.6km 지점)를 남동 IC 방면에서 문학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61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을 하였으나,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배상조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제한시속을 60km 이상 초과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