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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058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30. 원고로부터 피고 운영 장례식장 내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용도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가 이 사건 금원을 보증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꽃집의 운영권을 부여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꽃집을 운영해 오다가 2014. 3. 17. 그 운영을 중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7,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23. 1억 1,000만 원, 같은 해

8. 16. 1억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8. 19.부터 2013. 12. 5.까지 수시로 크고 작은 금전거래가 있어 왔고, 그 총액의 규모가 각 십수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거래내역,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용도 및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2013. 8. 16. 이후에도 원고가 위 꽃집의 운영권을 행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위 2억 1,000만 원이 이 사건 금원에 관한 변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꽃집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4. 3. 18.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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