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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20가단115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8.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8.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천시 C 건물 D 호에 있는 ‘E’ 상호의 꽃집의 꽃 냉장고, 에어컨, 간판, 꽃을 제외한 부착된 시설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꽃집을 양수한 후 변론 종결 일까지 위 위치에서 ‘F’ 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꽃집의 150m 떨어진 곳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바 상법 제 41조 경업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손해액으로는 권리금 반환 4,000만 원 및 손해배상 5,000만 원 합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이 사건 계약이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 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영업 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 ㆍ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 결정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꽃집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 받아 꽃집 영업을 계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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