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6.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8. 피고와 점퍼 등 의류를 2015. 9. 30.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차례로 공급받고, 2억 3,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9. 500만 원, 2015. 4. 27. 500만 원, 2015. 5. 9. 1,000만 원, 2015. 6. 10. 1,000만 원, 2015. 6. 11. 600만 원, 2015. 9. 3. 500만 원, 2015. 9. 5. 1,000만 원, 2015. 9. 7. 500만 원, 2015. 9. 15. 500만 원, 2015. 9. 18. 480만 원, 2015. 10. 15. 2,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8,58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7.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2016고단7991, 2017고단516(병합)]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8,580만 원과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현금 500만 원과 물품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