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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5813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83. 3. 31.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해 왔는데, 2018. 1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1/10지분을 원고 A에게 증여하였고, 2018. 12. 21. 이 사건 부동산 중 4/10지분을 원고 A에게, 5/10지분을 원고 B에게 각 증여하였다.

나. 피고는 1998. 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 2, 3호 약 75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다음, 처 E(개명 전 F)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꽃집을 운영해 왔다.

다. 이후 D과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는데(다만 차임은 2005. 3.경까지는 월 120만 원, 그 이후 2013. 4.경까지는 월 14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에 위기가 닥치자 2010. 2. 25.경 위 꽃집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에서 E으로 변경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의 처인 E은 2013. 4. 1. D과 사이에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16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종전과 같이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꽃집을 운영해 왔으며, 이후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피고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8.9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이다.

바. 원고들은 2020. 1. 30. E에게 원고들이 D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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