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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15 2020나5159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13 행의 “1,000 주를” 을 “1,000 주 및 회사 경영권을” 로 고쳐

씀.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제 3 행의 “ 해지한다고 ”를 “ 해제한다고” 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 13 행의 “ 해 지하였다.

”를 “ 해제하였다.

” 로 고쳐

씀.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4 행의 “ 해지됨에 따라 ”를 “ 해제됨에 따라” 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 11 행의 “1,000 주를” 을 “1,000 주 및 회사 경영권을” 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제 12 행의 “ 위 인정 사실만으로 ”를 “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 13 행의 “ 대표하여 ”를 “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 1 행의 “9 호 증의 ”를 “9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로 고쳐

씀.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2 행의 “ 주식 전부를” 을 “ 주식 전부 및 회사 경영권을” 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 7 행의 “ 대표할 권한이 ”를 “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제 11 행의 “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를 “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으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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