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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나2006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피고 B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가 제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2012. 3. 20.”을 “2012. 3. 19.”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피고 C에”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내지 제7행의 “E 주식 10만 주를”을 “E 주식 10만 주(액면가 500원)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7행의 “피고 B 및 D의 기망을”을 “피고 B 및 D의 기망 또는 피고 C의 착오를”으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피고 B 및 D의 기망행위가”를 “피고 B 및 D의 기망행위 또는 피고 C의 착오가”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및 아래에서 제2행의 각 “2012. 3. 20.자”를 각 “2012. 3. 19.자”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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