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2.18 2019나547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F 주식회사는”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7행의 “주식회사 H”를 “주식회사 M”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E”을 “E”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내지 제7행의 “이를 넘어서서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이를 넘어서서 E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등 추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D나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호텔의 미분양 객실 및 상가에 관한 점유권원까지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의 “주장입증이 없다.”를 “주장증명이 없다(아울러 직접적으로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도 없다).”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